아파트 분양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접 해야 되는 이유는 복잡할 것 같지만 서류 준비만 잘하다면 어려울 게 없고 무엇보다 법무사 위임 시에는 약 30-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수비와 별도로 교통비 청구 등..)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거주지역 등기소에 연락하면 아래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준비서류 문자를 보내줍니다.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분양으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하여 발급받아야 함 [분양회사]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분양받는사람] 1.검인받은 분양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단, 분양 시기에 따라 검인없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첨부 2.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만약 대지권이 없는 경우 토지대장 첨부 생략가능) 3.주민등록등본(분양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변동이력 있는 초본 준비) 4.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5.국민주택채권매입 6.인지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분양자의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준비.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 플러스 채널에서 "법원행정처"를 채널 추가 후 기본 첨부서류, 등기소 위치, 주소 안내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조합해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친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치면 조합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위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는데 저희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년 내에는 보통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합 안내에 따라 등기에 필요한 등기필 정보,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을 받으러 방문하면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매수자 전자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전자등록번호 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2. 등기 열람/ 법인 하단에 인감 정보관리 클릭
3. 매도용 매수자 등록 페이지에서 등록번호 찾기 클릭
4. 매수 형태 택일(단독, 공동), 조합법인 등록번호(000000*0000000) 입력 후 선택 클릭
5. 매도자 매수자 등록 창에 매수자의 인적사항 입력
전자등록번호 발급 본 및 주민등록 초본,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조합 사무소에 방문 시에는 위의 등기필 정보,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을 교부하여 줍니다. 이때 등기권리증의 동호수, 인감증명서 상의 매도자 정보 등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우 조합에서 다른 동호수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해 줬으나 다행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매수자(분양받는 사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입주 당시 교부), 분양계약서(원본 필요)를 준비하고 주민등록 초본(민원 24)과 해당 물건지의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정부 24), 토지대장등본(정부 24)을 발급하면 됩니다. 취득세 영수증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준 가격 확인 등을 위하여 발급이 필요하며 위택스로 발급하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 시 매수자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면 되고 가족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 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인지대는 등기소 옆의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소로 우선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접수 후에 은행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사실 세금이나 다름없습니다. 5년 만기 채권인데 보유 시 금리는 예금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바로 매도를 진행할 경우 고시된 할인율을 적용받는데 22년 8월 기준으로는 13% 후반 정도였습니다.
미리 주택도시기금을 검색하여 기준 가격을 입력하고 할인 매도 시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금액으로 채권 매입 시에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예상 매입액, 비용을 조회해보고 등기소에 기준 가격 채권 매입금액 등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에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조회하여 입력해야 하나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취득 가격(분양 가격+옵션비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ex)
시가표준액 6억원 , 24/1000(경기도, 6억원 이상시 요율)
채권 매입금액: 600,000,000 * 0.024= 15,600,000원
필요비용 = 15,600,000 * 매도시점 할인율
위와 같이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인지대, 등기수수료 처리 후에 등기소에 서류 보완하시면 완료됩니다.
인지대의 경우 10억 원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이며, 등기수수료는 18천원-2만원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등기소에 작성할 수도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바탕화면의 통합 전자등기 - 등기신청 탭의 작성 관리 - 신규 작성 클릭
적성 방법은 아래 유튜브 참고하여서 작성하면 됩니다(10분 정도 소요)
* 유튜브 참고 :"셀프등기할 때 가장 주요한 이폼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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