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환급 전략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금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급여(연봉 세전 금액)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의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르고 6%부터 42%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1,200만 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15% 구간이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구간에 해당이 될 것이고 고액 연봉자인 경우 35% 이상 구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
연말정산 세액계산의 흐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첫 번째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기 위해 연간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1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세금 측면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휴직을 하는 것보다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휴직을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천만원 직장인(휴직기간 급여 없는것으로 가정)이 올해 초부터 1년긴 휴직을 들어갔다면 올해는 소득이 안잡히겠지만 다음년도에는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구간에 걸리게 되고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휴직에 들어갔다면 올해, 내년 46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적용받을수 있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진세율의 특성상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높은 쪽에 등록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공제 대상자별 생계, 나이, 소득금액 요건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적 공제자로 등록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까지 따라가게 되므로 부양가족 배분이 중요합니다. 자녀공제(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2명 초과 시 20만원)도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금액요건 |
배우자 | 동거여부 불문 | - |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동거여부 불문 | 만 20세이하 |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만60세 이상 | |
형제자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만20세이하/ 만60세 이상 |
세 번째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공제율을 곱하여 적용되며 연소득에 따른 공제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연봉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연간 가계 지출액을 고려하여 연봉의 25%를 훨씬 넘어선다고 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25%의 허들이 높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공제를 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크지 않아도 소득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소득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네 번째로,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에서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세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기 때문에 총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비 공제만 유일하게 소득금액 요건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서로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중 부모님을 위한 지출 교육비는 지원되지 않고 교육비로 인정되는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가능합니다. 방문학습지, 문화센터 수강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부동산 정책변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이점 (0) | 2022.11.27 |
---|---|
세태크-연금저축 한도확대, 높은 세액 공제 (2) | 2022.11.19 |
셀프등기 하는법- 소유권이전 등기 (법무비용 아껴요) (1) | 2022.09.23 |
댓글